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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제한 없는 청약시장, 올해 2만1000여 가구 분양

평택·세종·혁신도시, 외부 인구유입 많고, 개발가능성 높아 장기 투자 '매력적'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7.02.21 17:31:21

[프라임경제] 경기도 평택시, 세종시 등 거주제한 없이 청약자격 요건만 갖추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지역에서 올해 2만1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이른바 전국구 청약지역에서 31곳 2만173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청약 거주제한 예외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됐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은 시, 도 등 거주 제한이 있지만, 도청 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평택시, 산업단지 등은 제한 없이 전국에서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대우건설이 평택시에 분양하는 '비전 레이크 푸르지오' 투시도. ⓒ 대우건설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지역은 인구 유입과 함께 다양한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집값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게자들의 전언이다.

세종시를 제외하면 11·3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만큼 2순위에서도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해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 모두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첨언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 전국구 청약지역으로 바뀐 평택시는 올해 7곳에서 5169가구가 분양된다.

대우건설 '비전 레이크 푸르지오'도 그중 한 곳이다. 전용면적 65~173㎡ 621가구가 분양되는 이 단지는 죽백공원, 배다리생태공원 등 다양한 공원이 사방으로 둘러 싸여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문의전화 고객 거주지를 분석해보면 평택이 60%를 조금 웃돌고 거주지를 밝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20%가 서울 등 수도권, 10%는 지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택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만큼 타 지역보다 다양한 곳에서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2016년 7월부터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50%(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로 축소한다. 나머지 50%는 기타 지역 1순위로 전국 어디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11·3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돼 소유권이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세종시에는 올해 8553가구 분양예정으로 상반기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4월 '힐스테이트 세종' 주상복합 672가구를 내놓고, 우남건설은 '세종 우남퍼스트빌2차' 283가구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이밖에 원주, 진주 등 혁신도시에는 중흥건설, 제일건설 등이 4033가구를 공급하고, 기업도시에서는 원주기업도시에서만 EG건설, 반도건설 등이 3640가구를 분양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충북 청주 테크노폴리스에서는 신영과 우미건설은 상반기 중 일반산업단지 A1블록에서 전용면적 84㎡ 336가구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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