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도는 50억원을 투입해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경기도 사업장 미세먼지 개선대책'과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오는 3월부터 해당 시·군에 소재한 대기 및 악취발생사업장에 방지시설 신규설치와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악취(VOCs)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과 백연(유증기)방지시설 설치사업 등이 지원 대상이며, 전체 사업비의 50%(도비 25%, 시·군비 25%)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선정된 업체는 방지시설 신규 설치비를 최대 8000만원, 시설개선비의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받게 된다. 방지시설 설치 후 오염도 검사결과 효율개선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시‧군에서 2년간 시설 운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미세먼지 개선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계획서를 시군별 모집공고 기간인 2~3월 중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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