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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거래, 4월부터 인감이 필요없어요!"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2017.02.23 08:05:59

[프라임경제] 앞으로 경기도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인감 없이 계약을 시행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전자서명으로 매매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차단되고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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