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고용부, 올 연말까지 IT·출판업계 집중 감독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2.23 13:50:00
[프라임경제] 고용부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IT·출판업계에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2017년도 건강·고용보험 정보를 연계 활용해 모성보호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지도·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특히 장시간 근로, 성희롱 사건 등 최근 언론을 통해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 IT·출판 업종을 타깃으로 삼았다.

게임업계는 과도한 야근에도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 됐으며, 출판업계는 최근 최근 내부 성희롱과 성폭행 사건 고발이 있었다.

주요 감독 내용은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이 있었는지, 임산부 근로시간을 준수했는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감독한다. 

아울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임신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 의무사항,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도 확대 시행된다.

알리미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사업장 감독 이전에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권리의식을 높이고, 사업주에게는 모성보호 관련 의무 및 지원 제도를 쉽게 알려줘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모성보호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이 다수 적발되거나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가 취약한 5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정비 및 설계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무료 컨설팅 지원도 병행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