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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국토부 떠넘기기에 '을' 기술자의 대항…결과는?

국토부 '기술자 처벌에 관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기술자들 집단반발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2017.02.27 22:47:13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3일 입법 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에 대해 건설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진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단체들은 80만명 가까운 건설기술인 회원을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설계사와 시공사의 산별노조인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단체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설계와 감리회사들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건설기술과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국토부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내 최대의 토목단체인 대한토목학회도 지난 2월23일 박영석 회장 주재로 엔지니어링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건진법 개정안의 문제점 파악에 들어갔다. 토목학회도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져 국토부는 그야말로 사면초과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움직임에 국토부는 반대의견을 낸 단체들에게 오는 3월7일 건진법 개정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한다고 참석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장관의 결제를 받고 입법예고한 법안의 조항에 대해 건설기술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면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와 같이 요식적인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소폭 수정 또는 원안유지로 가닥을 잡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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