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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건설현장 법조항 위반 '수두룩'

대림·대우, 고용노동부 기획·특별감독받아…건수는 대림, 과태료는 대우 '勝'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7.02.28 14:26:16

[프라임경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대림산업(000210)과 대우건설(047040)을 대상으로 기획·특별감독을 진행한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8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기획·특별감독은 지난 한 해 동안 50대 대형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낸 대림산업(8건)과 대우건설(8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전국 주요 건설현장과 본사까지 강도 높은 감독이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 발표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두 건설사는 현장마다 10건 미만에서 많게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전국 건설현장 각각 16곳 총 32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대림산업 기획감독 결과. (단위: 건, 만원) ⓒ 강병원 의원실

대림산업의 법조항 위반건은 총 184건으로 이 중 90건은 과태료, 90건은 사법조치됐다. 이로 인해 대림산업은 총 1억4833건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 가운데 오산 세교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6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지적됐고, 이 중 29건은 법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의 추락을 막아줄 일부 난간은 규격 미달로 적발됐고,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 판이 일부 설치되지 않았던 것.

대우건설은 139건의 법조항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이 중 91건은 과태료 55건은 사법조치됐으며, 지불해야 할 과태료는 대림산업보다 많은 1억8197만원이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김포 풍무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무려 10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지적리스트에 올랐다. 법위반 사항은 15건이었지만 과태료는 353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다.

해당 현장은 엘리베이터 하단부 발판이 일부 미설치됐고, 발코니에 설치해야 할 안전난간도 일부구간에 설치되지 않았다.

대우건설 기획감독 결과. (단위: 건, 만원) ⓒ 강병원 의원실

이 밖에 대림산업의 용인과 양주지역 신축공사 현장, 대우건설의 안산 재건축, 고양 운정을 비롯해 안전사고를 줄인다며 '스마트 건설 현장'을 내세웠던 위례 신축 현장도 적게는 8건에서 72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5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건설 현장과 본사에 대해 감독을 진행하는 것이 기획·특별감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 소속 직원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현장의 직영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청, 협력업에 직원들도 다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대림건설과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관리의 미진한 부분에 향후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기획·특별감독에 대해 사망사고 집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직원 외에 질병으로 사망한 직원도 집계에 포함되기도 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의 공사현장이 중견건설사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사망만인율이 아닌 단순 사망자 수만 갖고 안전확보 노력 여부를 추정하는 것은 대형건설사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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