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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조선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정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근로복지증진계획 함께 의결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3.03 10:53:31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달 28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 3사(현대, 삼성, 대우)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3사 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 근로복지증진계획 등이 의결됐다.ⓒ 뉴스1


이날 조선 대형 3사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재직 근로자는 사업주 훈련 시 우대, 무급휴직 시 지원금 우대 △퇴직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훈련지원금 등을 지원받게 됐고, 휴업수당 등은 1/2에서 2/3 수준으로, 지원금 한도는 1일 4만6000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한도도 하루 6만원으로 상향되며, 사업주 훈련지원금 한도는 납부 보험료의 100%에서 130%로 확대된다. 또 취업성공패키지Ⅱ의 참여요건도 중위소득 100%에서 소득요건 미적용으로 완화된다.

특히 무급휴직은 1년 이내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 또는 훈련조치가 필요했으나,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등으로 완화했으며, 무급휴직기간이 최소 90일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이었으나, 30일 이상만 돼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무급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의 생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업들이 통상 1개월씩 순환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취약근로자 생활안정과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는 방안 등을 담은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도 심의·의결됐다.

소액체당금 상향 및 저소득근로자 체당금 범위 확대, 생활안정 자금 융자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소기업·비정규직 활용제고 등이 의결됐다.

아울러 상생협력·복지증진시설 확대지원, 이동근로자 쉼터 운영지원, 감정근로자 치유센터 운영지원등도 함께 논의됐다.

회의를 주재한 이기권 장관은 "대형3사가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지원금의 요건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 만큼 노사정이 힘을 합쳐 고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지키고, 근로자는 생계안정에 도움되길 기대한다"며 "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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