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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안전거래' 위해 부동산 중개보조원 이름·얼굴 공개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7.03.07 08:47:44

[프라임경제] 서울 송파구는 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포털센터'에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들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거래 관련 책임은 공인중개사가 지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 내지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중개보조원은 매물의 소개나 일반 서무업무 등만 돕도록 돼 있다. 그러나 중개 실무에서는 중개사를 사칭하거나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고객의 혼동을 방지, 안전거래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송파구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고 있으며 이달 중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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