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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차별시정 지적에도 사용기업 여전히 모르쇠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3.07 17:45:35

[프라임경제] 차별시정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사용기업들의 발뺌이 도를 넘었다. 이들이 차별시정 지적을 받아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기업 소속으로 사용기업에 파견돼 업무를 보는데 이때 사용기업은 파견직원의 휴가, 업무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들의 임금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파견기업에게 있다.

따라서 사용기업과 파견기업의 계약이 어떻게 돼있든지 파견직원이 임금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면 모든 책임은 파견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파견근로자 계약 시 직·간접비와 파견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은 사용기업에 청구한다. 직·간접비는 근로자 임금과 각종 보험 및 수당이 들어가고 수수료는 파견기업이 이들을 채용하기 위한 비용과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예로 근로자 임금이 2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각종 세금 20%와 부가세 10%가 기본으로 빠지고, 여기에 파견 수수료(평균 5% 안팎)를 빼면 보통 근로자는 140만원 안팎의 임금을 가져가게 된다.

하지만 이는 기본급여만 계산한 것이고, 여기에 상여금, 성과금, 경조사비 등 각종 복리후생 비용이 포함되면 더 많은 비용을 사용기업에 청구해야 한다. 이에 사용기업들은 기본급만 비용에 포함하고 각종 복리후생 비용은 공개를 안 하다가 향후 비용이 발생되면 이를 파견기업이 알아서 하라곤 한다.

이를 따지면 심할 경우 계약해지로 이어진다. 파견기업들은 눈뜨고 코를 베이는 셈이다. 고용노둥부가 차별시정 지적을 해도 사용기업은 비용을 파견기업에서 알아서 하라고 억지를 부린다.

이에 대해 한 파견기업 관계자는 "법적으로 우리가 근로자 임금을 책임지는 건 맞지만 초기에 공개하지 않은 비용을 갑자기 지급하라는 것은 억지다. 하지만 시간을 끌면 책임여부가 우리에게 있어 결국 손해 보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출산·육아휴직에 대한 비용도 우리에게 지급하라고 한다. 여성 근로자 임신을 예상할 수 없는데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한 것을 전가시키면 사업 존폐가 흔들린다"고 토로한다.

이와 맞물려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동종 혹은 유사 직종'에 대한 논란도 많은 게 사실이다. 비정규 근로자가 차별받았다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면 이들의 차별여부를 같은 사업장의 정규직이나 단시간 혹은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해 판단한다.

이는 다르게 해석하면 '비교대상이 없다면 이들이 아무리 차별받는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2007년 노동위원회는 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이 차별시정 신청을 했을 때도 '비교 대상인 정규직 노동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용기업들은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비교대상을 아예 없애는 방법으로 차별시정 구제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몇 가지 중요한 허점을 지닌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법의 허점을 메우지 않는다면 애꿎은 파견기업과 근로자들의 피해만 늘 것이다. 지금이라도 관계부처와 국회는 선량한 노동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귀에 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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