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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반대한 '건진법 개정안' 국토부 강행 의지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2017.03.09 17:30:43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기술전문가들의 반대에도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7일 건설기술관리협회(양재동 소재) 3층 회의실에서 건진법 수정안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과 사무관 및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건설엔지니어링노조, 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관리협회 등 6개 단체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한 참석자는 "두 시간여 동안 회의하며 대부분 시간을 건진법 개정안 87조 2항에 대해 토의했지만 국토부는 현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정안을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버텼다"고 전했다.

건진법 87조 2항은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를 형사처벌 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발주청 손해에 대한 배상 조항과 부실설계 및 시공, 감리 관련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비해 형평성에 문제가 크다는 의견이 쏟아진 바 있다.

한편 협회 한 관계자는 "발주자와 발주청 감리용역 감독, 시공자는 손해를 입혀도 민사배상이나 행정처분 정도에 그치는데 설계 및 감리기술자에게만 벌점과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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