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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보급형 '가족배려신탁' 사후걱정 'NO'

장례비, 세금, 채무 등 가족부담 경감…다양한 서비스 제공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3.09 17:59:04

[프라임경제]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시대흐름에 맞춰 본인 사망 시 가족들이 부담 없이 장례, 세금,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급형 상속신탁상품 'KEB하나 가족배려신탁'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KEB하나 가족배려신탁'은 주로 고액자산가들이 가입했던 맞춤형 상속신탁상품과 달리 누구나 부담 없이 자신의 사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후무보급형으로 출시됐다.

ⓒ KEB하나은행

이를 통해 본인의 사후 장례비용을 포함한 금전재산을 은행에 신탁하고 귀속 권리자를 미리 지정하면, 은행은 본인 사망 시 별도 유산분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된 금전재산을 지급할 수 있다.

기존에 본인 사후 금융자산 처리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와 방문이 필요하며, 장례비, 세금, 채무 등 급한 비용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지만, 'KEB하나 가족배려신탁'을 활용하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비용 분담에 대한 자녀들 간의 갈등 감소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입자 사후에 신탁된 자금을 받게 되는 귀속 권리자는 상속인은 물론, 믿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EB하나 가족배려신탁'의 경우, 예치형과 월납형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예치형은 1계좌당 최저 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월납형은 최저 1만원부터 가능하며, 납입 기간은 본인의 연령을 감안해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단순히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을 지급하는 기본형 외에도 본인 사후에 은행과 제휴된 상조 회사를 통해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도 추가로 선택 가능하다. 아울러 고인의 유지를 남기는 유산정리 서비스와 상속인들의 상속처리를 지원하는 세무, 법률, 상속재산 분할 등의 상속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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