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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공급

2017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차 500호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접수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7.03.12 15:16:40

[프라임경제] 서울시는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17년 공급물량 1500호 중 2차로 500호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으로, 이 가운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는 13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2017년 3월13일부터 4월28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에 문의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봄 이사철 실수요자가 항시 임대차물건의 물색 및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줬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해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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