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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조사

멸실차량 인정되면 자동차세 부과 취소

김은경 기자 | kek@newsprime.co.kr | 2017.03.13 09:08:05

[프라임경제] 경기도 광주시는 실제 멸실되었으나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3월13일부터 4월30일까지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됐으나 공부상 존재 할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실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멸실일 이후의 자동차세에 대하여 부과를 취소하고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차령이 10년 이상이며, 자동차세가 연속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 실시와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해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멸실 자동차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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