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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연금저축, 수령시기 조정도 '절세 노하우'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3.17 17:06:06

[프라임경제] 경기 악화로 노후준비, 경제활동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생활자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은 금융소비자에게 그 중요성을 더욱 각인시키고 있죠. 특히 연금저축의 경우 수령방법이나 시기에 따라 세율에서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데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노후생활에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 등을 낭비한다면 여간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수령의 경우 연간 연금액 1200만원을 초과하면 6.6%에서 44%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연금저축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대해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죠.

이를 통해 연간저축의 수령시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받는 금액 1200만원 이하 △10년 이상 분할수령 △연금수령 나이 등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연금소득세가 3.3~5.5%,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 6.6~44%로,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예외도 있는데요.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옛 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10년 이상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키면,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기타 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100% 부과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 연금수령 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춰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에서 69세의 경우 확정기간형 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율은 5.5%, 종신형 연금은 4.4%로 책정됩니다. 70세에서 79세에는 확정기간형 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율이 4.4%, 종신형 연금은 4.4%로 변동이 없습니다. 80세 이상의 경우 확정기간형 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율과 종신형 연금 소득세율이 3.3%로 책정됐죠.

이처럼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에 가입해 노후자금을 모으더라도 약간한 차이로 세액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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