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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과 원칙 따라 결정…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시사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3.23 16:05:15
[프라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고 발언해 구속영장 청구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김수남 검찰총장. ⓒ 뉴스1

김 총장은 23일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구속 영장 청구 여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신병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이나 영장 청구가 대선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분분한 상황에서 검찰 총장의 '법과 원칙'발언은 의미가 남다르다. 

사건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도를 걷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때 검찰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구이기 때문이다.

또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원만히 진행됐고, 준비한 질문은 모두 했다"며 더 이상의 재소환은 없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공범으로 적시된 13가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유리한 질문에는 적극적, 불리한 질문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다소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전언이 들린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고수하는 입장 탓에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SK·롯데 등 대기업은 물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박 전 대통령 기소도 확실시된다. 각 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4월 중순 이전에 박 전 대통령 기소가 이뤄져 대선 이후 본격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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