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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뒤안길 선 '고령친화식품'에 관심을…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7.03.23 16:20:44

[프라임경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게 차지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처럼 심각한 사태에 직면했음에도 '나몰라라' 손 놓고 바라보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우려의 목소리만 높아진다. 고령자와 관련해 미비한 현행법, 지원 정책 등을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그중에서도 건강과 직결되는 식생활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다. 적절한 영양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이는 의료비 등 사회적비용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고령친화식품'에 주목, 정의를 재정립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고령친화식품은 통상적으로 고령자의 신체건강과 다양한 기호를 충족할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한다.

질병 발병을 사전에 방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영양강화식·고열량식·간호식·소화용이식품 등 고령자의 3대 섭식장애인 △저작 △섭식 △소화장애를 고려한 식품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2년 6조4017억원에서 오는 2020년 17조6343억원까지 2.8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높은 수요에 대한 전망과는 달리 침체된 현실은 먹구름이 드리운 모양새다. 현재 국내 법령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분류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친화식품특별법 제정 검토를 비롯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고령친화식품·식품서비스 인증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수년 전부터 있었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움직임은 미미하기만 하다.

지난 2006년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만 봐도 식품 부문은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로 명시했을 뿐이다. 범위도 좁거니와 규격, 표시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정작 고령자들이 요구하는 식품 연구·개발에 대한 진척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은 향후 사회적비용 감소로 돌아올 것이다.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단체 등을 떠나 정부가 주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고령자는 물론, 국민을 위해 힘써야 할 때다.

이에 대응해 지난달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고령친화식품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고령자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단지 작은 관심, 조금의 도움이면 된다.

탁상공론(卓上空論)이 아니라 고령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으로 굽어살피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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