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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법원에 매각 허가신청서 제출 '청신호'

자회사 대납의무 해당안돼…위기를 기회로 유동성 확보까지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3.23 18:15:49

[프라임경제] 삼부토건(001470)이 매각 재추진을 위해 22일 서울회생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말 자회사인 남우관광에 부과된 법인세 1000억원에 대한 대납의무로 매각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남우관광이 적자기업인 점 등을 증명함과 동시에 이 상황을 매각의 적절한 기회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와 기대감을 모은다.   

시장에 알려진 매각금액은 1000억원 안팎이다. 자회사 대납의무를 벗어난 삼부토건이 쌓아둔 현금과 기존 금융자산,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 확보된 자금 유동성은 매각 재추진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삼부토건은 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대비 9.52% 뛴 6100원에 장을 시작해 5.03% 오른 58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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