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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추진 청신호, 4 고비 중 하나 넘어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2017.03.24 07:46:51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조감도 ⓒ 경기도

[프라임경제] 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취소처분 철회조건으로 사업자인 브레인개발시티㈜에 제시했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최근 이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청신호가 켜졌다.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시행자인 브레인개발시티㈜는 도가 제시한 철회조건 이행을 위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과 함께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책임준공 약정’을 지난 22일 체결했다.

또한 반도건설, 현대건설이 브레인개발시티㈜측과 '공공주택용지 매입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새로운 시공사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지난 2010년 3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은 사업추진 지연과 재원조달 불확실로  2014년 4월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더불어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브레인개발시티㈜가 불복하고 2014년 5월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이후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6년 5월 18일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통해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준공 약정 등 네 가지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처분을 철회한 바 있다.

네 가지 조건은 △취소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올해 3월23일까지)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처분 철회 후 300일 이내(2017년 4월 22일 限) 공공 사업시행자(SPC:특수목적법인) 변경 △처분 철회 후 330일 이내(금년 5월22일 限) 공공SPC 자본금 50억원 납입 △처분 철회 후 365일 이내(올해 6월26일 限) 사업비 1조5000억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이다.

브레인개발시티㈜는 이 네 조건 중 하나를 해결함으로써 철회조건 이행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이로써 3가지 조건에 대한 이행만을 남겨두게 된 셈이다.

이종돈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평택브레인시티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업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 세계적 우수인재 확보 등이 가능해진다. 최대한 보상시기를 앞당겨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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