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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은행대출 금리 적정성, 따지면 곧 이득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3.24 18:43:50

[프라임경제] 가계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은행에 한 번쯤 손을 벌리지 않은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바뀌는 금리와 경제상황 등은 대출을 진행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은 상황에 따라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직장인들의 경우 주거래 은행을 이용해 특별신용대출을 받으면 일반영업점에서 대출을 받는 것에 비해 대출금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개인의 신용조건 변동으로 금리를 낮출수가 있는데요.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진이나 급여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창구를 방문해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대출을 진행할 경우 △대출 금액·기간 신중히 결정 △금감원에서 진행하는 '파인'에 접속, 유리한 대출상품 선별 △대출은행으로 거래를 집중해 금리감면조건 충족 △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상환여력 부족 시 이자 일부라도 납입 △본인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상품 재조정 알고 쓰기 등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개인의 노력도 중요한 대목이죠. 

이 중에서도 상환여력 부족 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한다는 부분은 통상 정상이자에 6%에서 8 %의 추가 연체이자가 붙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죠.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이 되며, 이를 통해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금융소비자가 만기일 연장을 요구할 경우, 심사를 통해 대출 만기일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타 대출상품 계약 변경을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도 하죠. 

아울러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대출상품 재조정을 통해 본인 자금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대출상품을 변경하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은행도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기간을 1년 단위뿐 아니라 월단위로도 연장하고 있어, 대출 만기 후 단기간 내에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한  경우 대출 만기일을 1년 연장하기보다는 몇 개월만 연장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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