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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음악은 복제되고 있다 '음악 복제권'

 

김성욱 모두컴 대표 | swkim@modoocom.com | 2017.03.27 09:30:20

[프라임경제] 음악을 즐기는 방식은 다양하다. 과거 다운로드 중심의 감상에서 요즘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 재생해 음악을 듣는다. 이 밖에 드라마나 영화 등 방송프로그램을 볼 때도 OST(Original Soundtrack)라는 음악을 접하고, 직접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이런 모든 음악 서비스가 가능해지려면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음악을 유형물에 고정시켜야만 한다. '음악을 유형물에 고정시킨다'는 의미는 곧 '음악을 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브 공연을 제외하고는 복제를 하지 않고 다운로드·스트리밍·방송 프로그램 속 OST·노래방 등의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 같은 음악 서비스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에 대한 이용 허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저작권을 이용한 모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복제권을 시작으로 모든 권리가 파생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복제권은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그리고 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도 가지는 권리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정된 범위라 함은 영리적 목적으로 복제해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공공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개인 소장용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 외에는 모두가 저작권 침해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음악을 다운로드(복제)해 2차적 복제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자 모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를 감안할 경우 디지털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음악을 개인 소장용으로 다운로드해 카페나 매장 등에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송의 경우 이용 허락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다양한 음악을 필요로 하고 있기에 방송사업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에게 한 곡씩 이용 허락을 받고 방송물을 제작하는 것은 불합리한 방법이다.

때문에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에 대해 '선(先) 사용, 후(後) 보상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방송영상특례법'이라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례규정을 통해 방송 제작의 편의를 도모하며, 더불어 '일시적녹음녹화건'이라는 규정을 통해 저작물 이용의 일부 한시적 제한도 두고 있다.

흔히들 방송물 제작을 놓고 음악·미술·사진·대본·초상권 등 대략 스물일곱 가지의 저작물을 이용해 제작된 '복합 저작물'이라고 이르기도 한다(방송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복합저작물인 방송은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시 이용된다. 복합저작물의 묶음 이동인 셈이다.

복합저작물인 방송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복제권의 재이용허락을 필요로 한다. 물론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특약으로 복제권의 이용허락이 선결됐다면 또 다르다.

한편, 저작권 관련 업계는 약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음악 복제권을 위시한 '사적복제보상금'이라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음악이 스마트폰·MP3·컴퓨터 등 수많은 기계 장치들에 의해 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복제를 가능케 하는 기계 장치들을 판매할 때에 사적복제보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이미 선진국들은 이 같은 개념이 일반화돼 있는 상황으로,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 이 같은 저작권자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저작권은 복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김성욱 모두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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