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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발의 법안, 시행령 관리·감독 시급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7.04.03 11:31:52

[프라임경제] 최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법(전안법) 개정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안법 개정은 기존에 전기용품과 아동용품에 적용하던 KC인증을 생활용품으로까지 확대시켜 상품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한다는 게 골자였다. 다만 영세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등에 대해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큰 문제점에 가려지기는 했으나, 법안 추진 과정 '일반론'에서 문제가 불거진 점 역시 전안법 논란이 남긴 큰 교훈이라 우리 사회가 꼭 챙겨야 한다고 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안법 추진 과정에서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법안 시행일에) 임박해 시행령을 가져오니 시행령을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안법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라 시행령도 정부의 권한"이라며 "사실 시행령 자체를 (국회도) 꼼꼼히 보는 데에 제한돼 있다"고 꼬집었다.

한 법학과 교수도 "우리나라 법안은 의원 발의안과 정부 발의안으로 이원화돼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입법의 경우 아직도 실무 간부가 주도하는 '사무관(5급)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법안 발의권 자체가 아니다. 정부 쪽에서 법안이 발효되기 직전까지 제출을 꺼리는 행태가 문제인 것이고, 이런 점이 전안법 개정 추진의 경우처럼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깜깜이 처리'를 하다 나중에야 터진 것이다. 

각 지역을 대표해서 뽑힌 국회의원 혹은 각 직능을 대표해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예산의 씀씀이부터 각 행정부처 집행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 법을 만드는 입법권의 요체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이들에게 정부의 법안 발의 편의성을 우선시해 따돌리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이 인터넷에 고시된 기본적인 시행령만 받아본다니 이 또한 큰 문제다. 이번 전안법 개정 당시 드러난 문제점을 잘 되새겨 정부 발의 법안과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사전 점검 기회를 실효성있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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