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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내가 든 보험료 '할인특약' 꼼꼼히 따져봐야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4.03 18:06:19

[프라임경제] '미래 불확실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험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설계사(FC)들의 설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욱 다양해진 보험 상품을 가입하면서 할인특약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인특약이라 것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별로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있는 경우나, 상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하며, 다른 일반적인 특약(암보장특약 등)처럼 별도로 특약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 가입으로 인해 보험료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것이죠.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 약관 등) 등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어떤 할인특약이 있고,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할인특약의 종류에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족 우대특약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 △효도특약(부모사랑 보험료할인특약)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 △부부가입 할인특약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먼저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면 보험료의 3%에서 8%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또한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해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보험료를 2%에서 5%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은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어린이보험 등) 중 피보험자인 자녀 나이가 25세 이하, 피보험자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0.5%에서 5%까지 일정비율로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효도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에서 2%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하며, 피보험자 나이가 50세 이상으로 계약자 나이가 20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이 밖에도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료를 1%에서 14%까지 할인해주는 특약이며 가입 당시 보험회사에 정보 확인을 요청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입 할인특약의 경우에도 보험가입 시 본인 및 본인 배우자가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부부관계임을 확인받으면 1%에서 1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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