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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통령 파면과 공직자 윤리

 

박종선 세종교육원 원장 | tms3771@naver.com | 2017.04.04 10:10:36
[프라임경제]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수감되는 모습은 보기 참담하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이유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의 훼손이다. 

헌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에 따른 파면의 실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공리론적으로 혜택의 크기와 희생의 크기를 비교했다. 

비선인 최씨에 대한 공무상 비밀문건 유출, 공직자 추천과 이들의 이권추구 협력,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과 운영, 기타 각종 이권개입 등과 관련, 헌재는 최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하고 기업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문건유출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의 결정 21일 만에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만감이 교차하고 있으나 앞으로 법원의 판단과 처벌형량 결정이라는 법리 절차가 남았으니 우리는 많은 것을 성찰하며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업들이 강요 또는 뇌물 공여 목적 등으로 출연했고, 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운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두 재단의 설립 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주지하듯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익 실현 의무를 천명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칫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라는 국가 주인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이다. 관료나 공직자는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도 허다하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 대리인의 권한과 행동에 대해 너무 많은 관용과 이해, 때로는 무관심을 갖지 않았나 되새길 필요가 있다. 대리인에게 주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했는데, 대리인들은 자신의 사익을 주인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이익 충돌과 △권한남용 △뇌물 △횡령 △정실 △청탁 △이권개입 등이다. 공공의 이익,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사익을 절제해야 하나 이들 대리인들은 금전이라는 유혹에 홀려 경계의 마지노선을 몰래 넘어버린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는 공무수행에 있어 왜곡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공직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공직은 오로지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돼야 하며 이러한 공직자 윤리는 단순한 직업윤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괜찮치 않은가? 이것이 일반의 생각일 수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윤리수준은 일반시민, 기업의 목표수준이자 사회가치의 기준이다. 공직자는 청렴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하게 이끌어갈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윤리는 법령의 문언만을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법조문만을 지키고 잘못된 행동, 사기행위,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옳은 일 △정직 △공정 △인간 존엄성 존중과 배려 △사회발전과 같이 보다 높은 차원의 도덕기준인 법의 정신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공직자 윤리는 준법은 물론이고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한 자세와 덕목까지 포함하는 의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적극적인 리더십, 자기개선과 수범, 공헌과 책임, 도덕성에 기초한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 하겠다.

박종선 세종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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