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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뱅크 '본인가' 1년반 여정 마무리

부대조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 방법 영위해야'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4.05 16:07:15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5일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하면서, 예비인가 이후 약 1년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카카오뱅크 본인가 신청은 지난 1월6일 이후 약 3개월 동안 영업시설·전산설비 등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하게 심사해 절차를 일단락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카카오뱅크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특성 등을 감안해 '카카오뱅크는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출범해 하반기에는 인터넷전문은행 간 또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카카오뱅크만의 차별화된 IT 플랫폼 등에 기반한 과거엔 없었던 창의적·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제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카카오뱅크 은행은 실거래 테스트, 각종 지급결제망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상반기 내 본격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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