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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국민연금의 좋은 점…'유족연금' 아시나요?

국민연금 1년이상 냈던 사람, 과거 10년이상 가입자면 유족연금 나와요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4.08 17:26:58


[프라임경제] '천수를 누리다'라는 말은 오래 살다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100세까지 산다는 뜻으로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 아내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일찍 떠난다면, 남은 가족들(자녀나 부모 등)에게는 큰 충격이겠지요. 그렇지만 아주 다행인 제도가 있어요. 바로 '유족연금'이 있기 때문이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18세 보다 나이가 많은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해요. 국민연금은 이렇게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경우, 남겨진 가족에게 '유족연금'을 받도록 만들었어요.

'국민연금'이란 회사를 다니면서거나 개인적으로 가게를 해서든 '돈을 버는 사람'이 매월 자신이 번 돈에서 금씩 국가(국민연금공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국가에 맡겨진 돈은 내가 나이가 들어 회사를 그만 두거나, 돈을 벌기 어려울 때 다시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되돌려 받는 거예요.

한 마디로 국민연금은 내가 일 할 때 국가에 저축한 돈을 늙었거나, 일을 하지 않는 어느날부터 매달 똑같은 금액의 돈을 되돌려 받는 제도인 거예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이 죽었을 때, 그 가족들이 힘들게 살지 않게 생활비를 할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을 말해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년 안에 병으로 죽었을 때 △옛날에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해서 돈을 냈던 사람 △장애의 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경우에 받았던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 사람의 가족에게 '유족연금'을 준대요. 

이 유족연금은 단순히 국민연금을 내던 사람의 아내나 남편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손녀, 조부모 중 순서를 정해서 주는데요.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19세보다 어리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3순위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4순위는 19세보다 어리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손녀나 손자예요. 

특히 배우자의 경우에는 결혼했다는 것을 국가에 서류로 알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유족연금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법'은 이렇게 '사실혼 관계'도 부부관계로 인정한대요. '사실혼'은 법원 판결, 공적 기관이 판단을 내린 자료 등을 통해 인정을 받을수 있어요. 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사실혼인지 아닌지를 조사해서 돈을 주기도 해요.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는 '죽은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을 했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 후에 돈을 얼마나 벌었고, 돈을 얼마동안 냈는지에 따라 결정돼요. 가입기간이 10년보다 적으면 40%, 10년에서 20년 사이이면 50%, 20년보다 많으면 60%를 받을 수 있어요. 



'유족연금'은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받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다시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입양하면 더 이상 받지 못해요.

이밖에도 유족연금은 재산을 물려 받을 때 내야하는 세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는 죽은 사람의 가족들의 어려움을 배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소중해' 편집위원

최민(대동세무고 2학년 / 서울)


'우리모두소중해' 감수위원(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소속)

김난이(지적장애 / 멋진친구들 극단원 / 서울)
신용철(자폐성장애 / 멋진친구들 극단원 / 서울)
이소정(지적장애 / 멋진친구들 극단원 / 서울)
정승환(지적장애 / 멋진친구들 극단원 / 서울)
조태환(자폐성장애 / 멋진친구들 극단원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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