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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서비스우수기업] HR서비스기업 표준평가지표 … 신뢰 '쑥쑥'

올바른 공급사업자 기준 제시…준법 사업자·근로자 보호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4.11 10:51:09

HR서비스산업은 98년 파견법 제정 이후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위·불법 기업들의 횡포로 인해 비정규직 양산 산업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각종 HR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불법파견, 위장도급 이슈가 터질 때마다 사용기업들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HR서비스의 대표적 사용자 단체인 경영자총연합회와 HR서비스 공급기업 단체인 HR서비스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우수 HR서비스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인증을 통한 HR서비스 산업의 양성화로 근로자와 기업의 징검다리 역할과 일자리창출이라는 국정과제를 모두 수행하는 믿을 수 있는 HR서비스 기업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프라임경제]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용역 등으로 통칭되는 HR서비스산업은 국가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산업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선순환적 순기능을 가졌다. 그럼에도 일부 위·불법 사용 및 공급 탓에 노동계 등으로부터 오히려 고용불안 및 종사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 등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위·불법 사용 및 공급은 사용기업 측면에서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과 기업 신뢰도 하락, 공급기업 측면에서 전체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의 위축을 초래함은 물론 종사 근로자들 또한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성을 위협받는 연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이에 HR서비스 시장의 대표적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 경총)와 대표적 HR서비스사업자단체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가 힘을 합쳤다. 이들은 인력관리 적정성 확보, 근로조건 보호 및 개선, 운영프로세스 등 HR서비스기업이 반드시 갖출 표준적이며, 실제적인 인증기준을 지표화했다. 

더불어 인증기준을 충족한 우수 사업자 정보를 경총 회원사 및 사용기업에 제공해 공급사업자 선택의 기준을 세워 올바른 HR서비스 사용을 지원하는 한편, 준법·건전 사업자 성장 및 종사 근로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이번 HR서비스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게 된 목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HR서비스산업협회가 함께 진행한 'HR서비스우수기업인증'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총 16개 기업이 선정됐다. = 박지혜 기자


이번 인증은 신청 요건 단계부터 강화해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인증부문에 3년 이상 사업실적을 보유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경총과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공동으로   'HR서비스기업 표준평가지표(HRSA Value Index)'를 개발했다. 

총 열 가지 평가기준과 각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지표는 △운영프로세스 △채용 및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 보호 및 개선 △인력관리의 적정성 △법정보험가입 △복리후생제도 운영 △윤리경영 △개인정보보호 △법적준수 및 재무건전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사협력 등이다.

특히 표준평가지표는 정량적인 평가요소와 더불어 정성적인 평가요소를 세부 심사항목과 세부 배점기준으로 개량화해 심사자의 성향에 따른 주관적 평가 기준을 보완했다.

인증부문은 실제 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사무지원 종사자, 고객관련 사무종사자,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수금 및 관련사무 종사자, 전화·통신판매 종사자, 음식조리 종사자, 컴퓨터관련 종사자, 기술종사자, 예술·연예 종사자, 판매종사자, 건물관리 종사자 등 근로자파견 12개 부문을 꼽았다.

아울러 유통·판매, 물류·운송, 공항서비스, 생산·제조, 정보통신, 정보시스템, 게임·소프트웨어, 단체급식, 위생관리, 시설관리, 경비·보안, 콜센터, 전직지원, 인사노무, 취업진로, 급여대행, 헤드헌팅, 직업소개, 취업포털, 공공고용서비스 등 아웃소싱 20개 부문으로 선별했다.

주요 인증추진경과는 지난 1월 11일 사업공고를 내고, 2월 16일까지 인증신청 접수를 받아 3월 6일까지 1차 서류심사 및 서류보완, 3월 17일까지 2차 인증심사를 거쳐 3월 24일 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16개 기업 11개 부문을 가렸다.

인증신청 접수는 총 52개 기업이 14개 부문(파견 5개 부문, 아웃소싱 9개 부문)에 지원했으며, 이 중 심사포기 7개 기업(5개 부문)을 제외한 45개 기업(14개 부문)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했다. 

1차 서류심사 결과 17개 기업(9개 부문)이 탈락(서류심사 기준 점수 미달 12개사, 신청요건(사업실적 3년 미달) 5개사)했으며, 서류심사 후 서류보완 과정에서 추가 보완서류 미제출로 12개 기업(8개 부문)이 추가 탈락(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중요서류 추가 제출 거부 9개사, 현장방문 평가 거부 3개사)했다.

2차 인증심사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6개 기업(11개 부문)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해당 기업 모두 인증요건을 충족해 인증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최종 선정은 기업은 △맨테크윈 △맨토스파워 △삼구아이앤씨 △신우산업관리 △아데코코리아 △아람인테크 △인사이드잡 △에이치알메이트 △엠앤비 △위티아 △조인스에이치알 △제이엔알써비스 △제일비엠시 △제일비에스 △토탈에스이엠시스템 △휴비즈넷 등 16개 기업이다.

최종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경총 및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공동 명의 인증서, 인증패, 인증기업 현판이 주어진다. 여기 더해 경총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인증기업 정보를 제공하며, 조달청 등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증기업 정보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송재일 HR서비스산업협회 본부장은 "경총과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인증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HR서비스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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