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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서비스우수기업] 근로자 고용과 직결… 준법 우선돼야

목적과 취재대로 근로자·기업지원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4.11 11:11:36
[프라임경제] 이번 인증과 관련해 남성일(서강대학교 경제학)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심사평에서 HR서비스의 사용과 공급은 무엇보다 준법이 우선돼야 하며, 공급기업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자총연합회(회장 박병원)와 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가 2만여개에 달하는 HR서비스사업자들 대상으로 함께 평가한 이번 인증은 HR서비스 기업의 정보를 널리 공유한다는 것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심사평 서문을 열었다.

특히 남 위원장은 HR서비스는 근로자의 고용과 직결된 만큼 무엇보다 준법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HR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고객인 기업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사용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는 제언을 내놨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위기관리 대응, 효율적인 인적자원 배분, 관리의 시스템화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짚었다.

특히 그는 이번 인증의 심사가 엄격에 탈락 기업이 많았던 것에 대해 "첫 인증심사인 점을 감안해 지표와 평가 모두 엄격하게 진행돼 심사과정에서 탈락기업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인증지표를 보다 세부적으로 하거나, 러프하게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하지만 인증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인증 받은 기업들이 향후 그에 맞는 사업운영을 해야 본 인증이 빛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HR서비스 우수기업 인증이 그 목적과 취지대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을 지원해 HR서비스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되길 바란다는 말로 심사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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