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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담합 막는 사전 검증시스템 전격 도입

기존 입찰종료 뒤 판단…참여 신청 단계서 선제적 대응

이준 기자 | llj@newsprime.co.kr | 2017.04.11 16:09:32

ⓒ 한국토지주택공사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는 기술공모형 공공임대 리츠의 클린입찰과 공정경쟁을 위해 입찰 초기단계에서 담합(들러리 입찰)을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LH가 최초로 시도하는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참여업체에 대한 공정경쟁체크리스트 평가와 공정경쟁심의회를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다.

그동안 LH는 '담합징후 진단기준' 시행으로 입찰 종료단계에서 입찰참여업체 수, 투찰가격, 부당 공동행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담합여부를 판단했다.

사전 검증시스템은 기존 제도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검증이 가능해 담합판정 시 발생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재입찰에 따른 사업기간 손실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기술공모형 입찰 특성을 반영한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공동수급업체 구성의 적극성, 사업수행능력 격차, 사업 준비도, 징후판단 등을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100점 만점의 체크리스트 평가결과 60점 이하 업체가 포함된 경우, 들러리 입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정경쟁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경쟁심의회는 상정된 입찰 건에 대해 참여업체의 실질적 경쟁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입찰진행 여부와 입찰방식 변경 등을 결정하고 필요 시 참여업체의 소명도 가능하다.

엄정달 LH 공공주택사업처장은 "주택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경쟁으로 입찰방식이 전환돼야 한다"며 "이번 사전 검증시스템 도입은 기술형 공모방식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클린입찰과 공정경쟁을 업계에 확립시키고자 추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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