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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년내일채움공제 세제지원 제자리걸음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04.14 11:46:11

[프라임경제] 지난해 청년인턴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바뀌면서 기업 참여율이 저조하자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계속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 측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제지원을 해줄 수 없고,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연계했을 때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이며, 기업이 낸 금액의 2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내놓고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2년) 후 내일채움공제로 연계(추가 3년)하는 경우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로 연계하는 경우 손금 또는 필요경비 인정, 연구·인력개발비 25% 세액공제,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성과보상기금 규정 개정 후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

하지만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애초부터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내는 공제납임금 등을 성과보상기금으로 규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하고 있어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 측은 현재 내일채움공제에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명시된 핵심인력은 장기 재직한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은 신규인력이라 핵심인력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인력법상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유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더 많은 중소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세제지원 혜택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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