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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형뽑기'조차 발목잡는 오랜 규제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7.04.18 10:23:23
[프라임경제] 최근 '인형뽑기'가 유행이다.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인형뽑기방이 꼭 있는 것 같다.  

인형뽑기방이 신종 업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1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인형뽑기방만 해도 1164개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정작 사업주들은 게임산업진흥법으로 인해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지난 13일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회장 남궁현, 이하 협회) 소속 회원들은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협회 회원들은 게임산업진흥법의 경품취급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크레인 게임 등의 진흥법안 마련 및 무차별 단속을 지양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들이 법안의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인형뽑기가 사행성 성인용 게임기에 적용되는 법제도를 그대로 적용해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2(경품의 종류 등) 등에 따르면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해야 한다. 5000원을 넘는 경품을 제공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실제 5000원 경품한도를 지키지 않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곳도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낡은 규제라는 것이다. 인형뽑기방에 비치돼 있는 인형을 도매로 구입해도 최소 7000원에서 1000원을 줘야 하는데 이를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에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남궁현 협회장은 "경품한도를 올리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사행성 우려 때문인데 인형뽑기는 사행성 게임과 달리 경품 대가가 요행적·반사회적이지 않다"며 "순수하게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협회장은 "만약 다른 경품게임물 때문에 인형뽑기의 경품한도를 올리기 힘들다면 인형뽑기에 관한 법률을 새로 재정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제언했다. 

필자 역시 남 협회장의 말에 찬성표를 던진다. 인형뽑기는 이제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매김했다. 그럼에도 과거 규제에 얽매여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의 업무 소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소자본 창업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낡은 법안으로 인형뽑기와 같이 신규 창업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 사회도 산업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관련법도 제때 발맞춰야 산업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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