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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찾습니다"

2017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 2차 접수 내달 19일까지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4.24 16:35:18
[프라임경제]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17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2차 신청 접수를 2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란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한국발명진흥회의 심사를 거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특허청이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2차 접수를 진행한다. ⓒ 한국발명진흥회


인증 기업에게는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의 우선 심사대상의 자격이 부여되며, 4-6년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특허청,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제도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최근 강원지역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이어 서울에서도 오는 26일 한국발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직무발명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컨설팅'도 상시 제공 중이다.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 내 우수특허를 안정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고, 연구인력의 사기증진, 사전 분쟁 예방, 우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확대를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현장설명회와 기업 1:1 맞춤형 컨설팅 등 수요기업들의 요구에 맞춘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또는 지식재산진흥실(02-3459-2844, 2848, E-mail: 2845@kipa.org)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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