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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렌딩 출연금 면제 '입법예고' 7월 이후 시행

'산은·수은' 신보, 기보, 농신보 출연금 대상 대출금 제외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4.24 18:29:28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수은)이 수출형 중소·중견 기업에 제공하는 온렌딩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농업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금 면제와 산업은행(산은)이 제공하는 온렌딩 대출도 신·기보와 동일하게 농신보 출연금 면제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온렌딩은 산은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자금을 공급하고, 자금을 공급받은 은행은 대상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적 자금지원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은 등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과 중소기업 등과 직접적 접점을 가진 시중은행 강점을 결합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더욱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산은 온렌딩 대출의 경우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과 산은이 일부 신용위험을 분담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은행 대출에 부과되는 보증 기금 출연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온렌딩 대출은 중소기업의 중요한 자금공급 역할을 수행하며 지원 규모도 점차 확대돼 지난해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수은의 경우 산은과 동일하게 수출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렌딩을 취급하고 있지만, 보증기금 출연금을 면제하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신보·기보·농신보의 출연금 대상 대출금 산정 시 △동일기능 동일부담원칙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저금리 혜택 부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연금 납부 대상 기준을 정비한다.

이는 산은 온렌딩 대출금과 동일하게 수은 온렌딩 대출금도 신보, 기보, 농신보 출연금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산은 온렌딩 대출금도 신·기보와 동일하게 농신보 출연금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보·기보·농신보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해 오는 25일에서 6월5일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에서 7월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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