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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FA·PMS'에 얻어맞는 한국기업…통상 전략은?

 

전혜인 기자 | jhi@newsprime.co.kr | 2017.04.25 16:45:10

[프라임경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규제의 칼날이 거세다. 이달 11일 미국 정부는 수입 유정용강관(OCTG)에 대해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 최종판결에서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현대제철 포함 나머지 업체 13.84%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 2014년 조사에 들어갔으며 각각 9.89~15.75%의 반덤핑 관세를 받았었다. 이후 재심에 들어가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는 관세율이 크게 하락했으나 결국 최종 판결에서는 원심보다도 높은 마진율을 받아들여야 했다. 유일하게 세아제강만 예비판정에 비해 1.04% 내려갔다.

또 현지시각으로 지난 19일에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합금철(페로바나듐)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결정했던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최종 확정하기도 했다. 해당 관세는 3.22~54.69%에 달한다. 54%의 관세를 부과받은 업체는 미국 측 조사에 전혀 대응하지 않아 이와 같은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현대중공업은 미국에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대해 61% 이상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3.09%에 불과했던 예비판정에 비해 약 20배 높아졌다. 그러나 함께 조사를 받았던 효성, 일진 등은 예비판정과 비슷한 한 자리 대의 관세를 받아든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미국 상무부에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세폭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및 '특별시장상황(PMS)' 조항 때문이다.

AFA는 반덤핑 제소를 당한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판단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즉 수출업체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시' 미국 상무부가 해당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판결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가장 문제는 이렇게 자료가 충분한지 아닌지, 또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미국 상무부라는 점이다.

이에 미국 상무부가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AFA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기업에게 시기가 촉박하게 자료를 요구한 다음 자료의 정확성을 문제 삼으며 불리한 정보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수출업체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믿을 수 없을 때 재량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PMS 조항까지 이용한다. 넥스틸이 바로 PMS를 적용받은 첫 사례다. 미 상무부는 OCTG의 주재료인 열연코일의 가격과 한국 전기요금 정책 등을 PMS에 포함된다 보고 관세율을 높였다는 전언이 나온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보호주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 또는 업계 수준의 대처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특히 지난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제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에 대해 상무부가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향후 더욱 거센 칼바람이 불 것으로 예고되는 상황.

그럼에도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여전히 미비하다. 조기 대선이 20여일도 남지 않은 현재 유력 대선주자들 역시 통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타 현안에 밀려 거의 다뤄지지 않는 현실에 수출기업들의 한숨만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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