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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칼럼] 백혈병 등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송승민 노무법인 태양 대전충청 대표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17.04.26 15:30:26

[프라임경제]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사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사고의 경우 입증이 그나마 비교적 수월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승인율은 전체 신청 대비 45.1%(2014년 노동부)에 불과해 힘들고 어려운 일감인 셈이죠. 하지만 이런 산재 사고와 질병 연구를 파고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법인들인 '소망''태양' 그리고 '산재' 소속의 전문가들이 번갈아 산재 노하우와 소회를 적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23일 서울행정법원은 자동차 도장업무를 담당하다 백혈병을 앓게 된 원고 A씨의 업무상 질병(산재) 주장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는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다만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상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또한 법원은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하여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지환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하나, 그 원인이 직접적이고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사실에 의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발생 또는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위 서울행정법원 사건에서는 △작업장 공기 중에서 벤젠과 같은 방향족 유기화합물인 톨루엔이 검출된 것으로 벤젠도 존재했을 가능성을 크다고 보았고 △유해물질의 노출 누적량이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해물질 노출 사실 유무만으로도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근로자 A씨가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뿐만 아니라 국립암연구소에는 의하면 야간근로를 포함한 교대제 근무가 암과 일부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법원에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백혈병의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림프조혈계암은 혈액암이다. 골수성 백혈병, 림프구성 백혈병, 호지킨병, 비호지킨 림프종 등이 있으며 직업환경적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벤젠·전리방사선·산화에틸렌·농약·세포독성과 면역억제성 약물·포름알데히드 등이 있다.

백혈병 산재는 도장작업자, 타이어공장 근로자, 페인트 제조업자, 건축자재 제조자, 인쇄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인정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반도체 등 전자제품 제조 작업자에 대하여도 인정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직업력·노출량·작업환경·기존질환 등을 이유로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요인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업무관련성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송승민 노무법인 태양 대전충청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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