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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교육청·지자체 '상생협약' 법적분쟁 마침표

LH 제기 소송 모두 취하…학교용지 관련 제도 개선

이준 기자 | llj@newsprime.co.kr | 2017.04.26 16:49:19

[프라임경제]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상생 협약식이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전국 시·도교육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한다.

이번 협약식은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무상공급'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조속히 마감하고, 택지개발지역 내 학교설립 지연 등을 해소해 학교시설 및 공공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3월 학교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해 앞으로의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의 확보 재원 조달문제는 해소됐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LH-교육청·지자체 간 법적 분쟁에는 소급적용이 안 돼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유관기관의 공통인식에서 시작됐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서울·경기·인천교육청, LH가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과 LH가 모두 찬성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LH가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학교용지와 관련, 요청한 건의사항을 제도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다.

LH는 수도권 개발지역 내 학교를 신설·대체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은 기존 학교용지 무상 제공, 위탁계약을 통해 교육청에 학교설치 위탁하고 위탁수수료는 실비수준에 맞춰 최소화(총 사업비의 0.5%) 등을 주요 제도 개선사항으로 요청했다.

또 시·도교육청은 일정 기준에 따라 향후 학교설립 수요가 없다고 판단 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해 지자체에 용도변경 요청 등도 포함됐다. 

LH 관계자는 "그동안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학교설립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학교설립 및 공공주택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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