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아하!] 황금연휴 해외여행 사고 대비 '해외여행보험'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7.04.30 11:38:39
[프라임경제] 올해 첫 황금연휴에 많은 이들이 일상을 벗어난 해외여행을 준비했는데요. 실제 여행업계에서는 이번 황금 연휴기간 100만명 이상이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기대하며 떠난 해외여행 도중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맞이하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어쩔 수 없는 사고나 도난, 심지어 천재지변이 여행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에 삼성화재는 여행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해외여행보험과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우선 해외여행보험 특약 중에 비행기가 4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현지 사정으로 결항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때 항공사 탑승권을 꼭 챙겨두고 식비, 숙박비, 교통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 탑승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항공사에 받아둘 수 있다면 더욱 좋은데요. 여기에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지연 도착으로 발생한 손해도 보상 가능하죠.

여행 중 현지음식을 먹고 탈이 나거나 다리를 삐끗하는 등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할 수 있는 특약도 있습니다. 해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시 진단서와 치료비 명세서, 영수증,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을 받아야 합니다. 진료차트 사본을 챙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의료진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보험사가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우리말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 중 남는 건 사진뿐이라며 고가 카메라를 가져갔지만 도난 당하거나 파손된다면? 카메라뿐만 아니라 노트북, 휴대폰도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 역시 해외여행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대품을 도난당했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도난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단 휴대품을 방치했거나 부주의로 잃어버린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죠. 아울러 물품당 최대 보상금액과 본인부담금이 보험사마다 다르니 보험 가입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현지 테러나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외여행 중 여행동반자의 사망,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약관에 정한 사유 때문에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추가 발생한 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여행보험은 어떻게, 어디서, 언제 가입해야 할까요? 우선 보험사, 여행사, 은행, 공항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통 출발 2~3일 앞두고 가입하는 편입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가입 절차가 매우 간단한데요. 여행자 신상정보와 여행기간, 여행지, 여행 목적 등만 입력하면 보험료 계산 및 가입이 가능하죠.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건 해외여행 준비 중 가장 기본입니다. 특히 보상한도에 따라 다르지만 여행기간만 가입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렴하죠. 

다들 이번 황금연휴 해외여행에 기념품 하나 살 돈으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