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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사고 예방위해 불법 야영장 집중단속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군 지역경찰서와 단속 강화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2017.05.01 11:13:25

[프라임경제] 안전의 사각지대인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경기도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군 및 지역경찰서와 합동으로 미등록 불법 야영장을 뿌리 뽑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시·군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으로, 실제로 미등록 불법 야영장의 경우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화재 등 대형 사고에 취약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할 계획이다.

차광회 경기도 관광과장은 "안전·위생시설 설치비용과 농·산지전용 부담금 등 비용 문제로 미등록 불법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의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며 "불법 야영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야영장 등록 여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캠핑(www.gocamping.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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