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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칼럼] 각종 폐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1)-폐암

 

정동희 노무법인 태양 대구영남지사 대표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17.05.02 09:05:29

[프라임경제]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사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사고의 경우 입증이 그나마 비교적 수월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승인율은 전체 신청 대비 45.1%(2014년 노동부)에 불과해 힘들고 어려운 일감인 셈이죠. 하지만 이런 산재 사고와 질병 연구를 파고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법인들인 '소망''태양' 그리고 '산재' 소속의 전문가들이 번갈아 산재 노하우와 소회를 적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폐암·만성폐쇄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화증 등은 흡연 등 업무외적인 요인으로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직업적인 요인, 즉 업무수행 중 유해물질의 노출 탓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병이기도 하다.

우리가 폐와 관련된 직업병으로 잘 알고 있는 진폐증은 발병 원인과 인정 기준이 비교적 명확해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들(예를 들면 광부)에게 발생한 경우 쉽게 인정받기도 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폐질환의 경우에는 노출된 유해 물질의 종류와 노출 기간, 잠복기 등을 충족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폐질환 중 폐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폐암의 경우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 노출기간이 10년 이상은 충족돼야 한다. 잠복기도 10년 이상 경과돼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필자의 경험상, 폐암이 발생한 대부분 근로자들이 흡연자였기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흡연자라 해도 노출 기간 및 잠복기가 길고 노출 정도가 높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 기간이 장기간이고 흡연량이 많으며 노출 기간과 잠복기가 비교적 짧고 노출 정도가 낮을수록 산재 인정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승인 사례를 살펴보면 이상과 같은 점이 더 명확해진다. 필자가 경험한 사건 중 △석탄 광산 광부 △제조업 용접 근로자 △조선소 용접 근로자 △조선소 선내 가구 취부 업무 근로자 △피혁공장 가죽 염색 근로자 △건설 현장 인테리어 근로자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 노출 물질·노출 기간·잠복기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모두 산재 인정받았다.

불승인 사례로 2016년 8월 다수매체에 보도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선탄부로 근무한 60대 여성이 폐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낸 경우다.

기각 이유는 "3년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선별 작업만 수행하여 석탄 분진에 노출된 수준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진폐병형도 정상 소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근로자는 10년 이상 선탄부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직업력에 대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노출량도 낮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사례들에서 보듯 노출기간, 노출물질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대부분 과거 30-40년 전의 사실이기에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난관이 있다.

폐암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처리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는데, 직업력 등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후 에도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등으로 최종 결정까지 짧아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

그럼에도 신속한 결정 결과가 나오는 자체보다는 최종적으로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폐암에 걸린 근로자는 치료비 부담과 더불어 질병으로 인해 노동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돼 생계에 막대한 곤란을 겪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와 작업환경, 노출된 유해 물질·개인 질병·흡연력·가족력 등에 대해 충분히 상담한 후 폐암과 직업력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정동희 노무법인 태양 대구영남지사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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