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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정문화재·야탑광장 13호 금연구역 추가지정

흡연 적발되면 5만~10만원 과태료

김은경 기자 | kek@newsprime.co.kr | 2017.05.02 15:42:26

[프라임경제] 성남지역에 있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8곳이 1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11곳 모두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장소가 됐다. 또 분당 야탑광장 13호(야탑역 1, 2번 출구·모란 방향) 역시 오는 10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금연구역이 된 지정문화재는 △이수 선생 묘(궁내동 산17-1) △이경석 선생 묘(석운동 50-7) △한산이씨 묘역(성남대로 550) △전주이씨 태안군파 묘역(정자동 산33-1) △청주한씨 문정공파 묘역 신도비(율동 산2-1) △풍산군 이종린 묘역(하산운동 264-5) △천림산봉수지(금토동 산35-5) △둔촌이집 묘역(둔촌대로 320) 등이다. 

성남시는 앞선 2013년 8월 △봉국사 대광명전(태평로 79) △망경암 마애여래좌상(태평로55번길 72) △수내동 가옥(불정로 253) 등 경기도 지정문화재 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는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화재 또는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야탑광장 13호는 시민 설문조사 의견이 반영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게 됐다. 이와 함께 13호 광장 일부는 흡연구역(1번 출구 쪽)으로 시범 조성해 운영한다. 

앞선 2015년 9월 성남대로 건너편 야탑광장 14호(야탑역 3, 4번 출구·서현역 방향)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야탑역 지하철역 출입구를 기준으로 10m 범위 안 광장에선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계도기간 이후(경기도 지정문화재 16일, 야탑광장 13호 오는 9월1일)부터 단속이 이뤄진다. 해당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문화재는 문화재보호 법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야탑광장에선 성남시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3.1.28)' 제정 이후 지정된 시내 금연구역은 비가림형 버스정류장 743곳, 학교 292곳, 공원 178곳, 주유소 61곳, 지하철 92곳, 국공립어린이집 61곳, 야탑광장 13·14호를 포함해 모두 1429곳으로 늘게 됐다.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는 11곳 문화재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음식점, PC방 등 2만2973곳까지 포함하면 성남시내 금연구역은 모두 2만44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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