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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청 2층에 '법률홈닥터' 배치

소송 전후 법률 상담 및 복지 혜택 지원

김은경 기자 | kek@newsprime.co.kr | 2017.05.04 17:04:40

[프라임경제] 법무부가 파견한 법률홈닥터(변호사)가 이달 1일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2층 무한돌봄센터에 배치돼 취약계층 방문 상담에 주력한다.

법률홈닥터는 성남시무한돌봄센터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하며 1년간 근무하며 법률구조가 필요한 이들에게 소송 전후 필요한 법률 상담과 복지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장애인, 홀몸 어르신, 거동 불편 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방문 상담을 요청할 경우 성남시 사례관리 담당자와 함께 해당 가구를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송사에 휘말린 이들에게는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법률문서 작성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소송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들의 생활법률 상담을 포함해 채권채무 문제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매주 1회 지역 복지시설 38개소를 차례로 순회하는 법률교육에도 나선다.

김선배 성남시 사회복지과장(무한돌봄센터장)은 "법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전에는 성남시청 모란관에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 상담 창구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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