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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삼성중공업 '노동절 참사'가 남긴 것

'한국판 기업살인법'은 빛을 볼 수 있을까?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05.04 16:39:54





























[프라임경제] 지난 1일 삼성중공업(010140)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추락 사건의 후유증이 상당할 전망이다.

60여 m 아래로 떨어진 크레인이 근로자들을 덮쳐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크게 다친 가운데 피해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고 참사 당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된 근로자의 날이었다는 점에서 공분을 산 탓이다.

거제 삼성중공업에서는 작년 5월에도 크레인이 전복돼 50대 근로자가 숨졌다. 희생자 수와 각각의 사연만 다른 닮은꼴 참사가 2년째 되풀이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유독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사망사건이 잦았다는 점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업계가 뒤숭숭하던 지난해 4월 중순부터 불과 20여 일 동안 5명의 근로자가 희생됐는데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비합리적인 고용 시스템 속에서 비슷한 인명 사고가 매번 되풀이됨에도 개선된 게 없다는 점에서 삼성중공업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지난 3일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은 119구조대가 아닌 자체 구조대 5명을 현장에 먼저 투입했다. 직원들에게 사고가 나면 119보다 사내구조대에 먼저 신고하라 교육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측은 "사내구조대가 현장 위치와 작업 상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전문적인 구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내구조대가 사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수십명의 사상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응급처치에 나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부상자를 옮길 통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병원 이송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게 생존자들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2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한국판 기업살인법'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기업살인법은 2007년 영국에서 제정된 것으로 인명사고를 낸 기업(단체)에 살인죄의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다. 영국 법원은 2008년 9월 CGH에서 일하던 알렉산더 라이트라는 젊은 지질학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것과 관련해 회사의 안전지침 소홀이 드러나자 2011년 2월 처음 관련법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판 기업살인법 역시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무거운 책임과 처벌을 물리는 게 골자다. 특히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사업자와 관리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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