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기고] 콘텐츠가 널리 퍼질 권리 '공중송신권'

 

김성욱 모두컴 대표 | swkim@modoocom.com | 2017.05.05 13:41:33

[프라임경제] 얼마 전 중간고사 기간을 앞두고 모 대학교 온라인 학생 커뮤니티에 강의 녹음 파일을 사고파는 글이 200건가량 올라온 일이 보도돼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의 절박한 심정이 오롯이 느껴지는 장면이나 강의를 비롯해 음악·드라마·영화·책 등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 등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에 마음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저작권법, 그중에서도 '공중송신권'을 위반하는 행위다.

2006년 개정해 신설된 공중송신권은 전송권·방송권·디지털음성송신으로 구분된다. 이들 셋을 음악에 적용된 사례로 구분해보면, 전송권은 같은 시간에 이용자가 원하는 다른 음악을 수신하는 것으로 쌍방향성을 지닌다.

반면 방송권은 같은 시간에 방송에서 송신하는 같은 음악을 선택권 없이 이용하는 만큼 일방향성이 그 특징이다, 디지털음성송신은 같은 시간에 같은 음악을 수신하는 것은 같으나 이용자가 원하는 부분부터 원하는 시간에 수신을 하기 때문에 쌍방향성을 가진다.

각기 특성이 다른 세 권리들은 동시에 발생된 게 아니라 환경 변화를 반영해 탄생됐다. 곧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상의 저작물 송신이 보편화되고,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전달하는 기술의 진화는 새로운 저작권 권리의 등장을 촉진하게 됐다.

2000년 저작권 개정법에서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신설됐다.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유·무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다 공중송신은 기존 방송·전송 개념을 포괄하면서 디지털음성송신까지 합친, 확장된 개념의 공중송신권이 탄생했다.

2000년 인터넷방송·방송물 동시 웹캐스팅·실시간 음악 웹캐스팅이 방송인지 전송인지 의견이 분분했었고, 방송과 전송이라는 두 가지 범주만 인정하는 기존법은 저작권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명확한 저작권 처리기준이 미비함을 감안해 '디지털음성송신'을 새롭게 규정했다.

우리의 디지털음성송신법은 미국의 제도를 모델로 도입됐다. 미국의 제도를 보면, 가입형 서비스나 비가입형 서비스나 법정허락을 요구하고, 법정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쌍방향성 송신이 아니어야 한다.

또 디지털음성송신 수신장치가 한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전환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시간적·수적으로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한 우리의 저작권법은 전송형 서비스에 대해서만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디지털음성송신을 표방한 전송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채권적 보상청구권만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우 음반제작자의 녹음물의 전송과 방송에 대해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다.

우리 음반제작자는 전송형서비스에 대해서만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디지털음성송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채권적인 보상청구권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2조 11항은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해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고 정의한다.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의 구별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전송과 다름없는 디지털음성송신 형태의 전송서비스에 대해서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작권법 제1조에서 밝히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본을 다시 주목하게 된다.

김성욱 모두컴 대표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