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용인시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신생아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과 주소, 발급일자 등이 기재된다. 뒷면에는 태명과 몸무게, 키, 띠, 혈액형, 부모성명 및 부모의 바람 등을 적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 탄생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메시지 등을 기재해 소중한 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 전체에 출산을 장려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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