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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기에게 주민등록증 선물 하세요"

생후 6개월 이내 신생아 대상 발급

김은경 기자 | kek@newsprime.co.kr | 2017.05.08 14:26:40

[프라임경제] 용인시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신생아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과 주소, 발급일자 등이 기재된다. 뒷면에는 태명과 몸무게, 키, 띠, 혈액형, 부모성명 및 부모의 바람 등을 적을 수도 있다.


용인시 아기 주민등록증 견본. ⓒ 용인시


아기 주민등록증은 아기의 출생 기록이나 응급상황 때 혈액형 등 필수정보는 물론 부모가 된 소감을 담을 수 있어 소중한 기록저장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가족과 사회에 큰 축복인 아기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발급을 원할 경우 출생신고 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형식의 카드는 신청기관에서 직접 수령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 탄생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메시지 등을 기재해 소중한 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 전체에 출산을 장려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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