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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어르신 금융거래 혜택 "알고 쓰자!"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5.08 16:52:08

[프라임경제]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점거래를 이용한 대면거래는 점점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면거래의 주요고객은 금융취약계층으로 평가되는 연령층이 높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편의성 제공에도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이죠.   

금융감독원이 운용하고 있는 '파인'은 올해 기준 만 63세 이상 금융소비자들의 효율적인 금융거래를 위해 △예·적금은 '비과세 종합저축' 우선 활용 △연금수령자라면 은행에 우대혜택 문의 △생활비 부족 시 '주택연금' 활용 고려 △'어르신 전용창구' 이용 △은행창구에서 '잠자는 내 돈' 여부 확인 △금감원 '파인' 및 금융자문서비스 활용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적금의 경우에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최대 5000만원(원금 기준)까지는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63세 이상 어르신들이 해당되며, 오는 2018년에는 만 64세 이상, 2019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또한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 입출금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활용하면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이자수익의 경우 일반적으로 15.4%를 세금으로 공제한 후 8만4600원을 받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예·적금 가입자는 10만원의 이자를 전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연금우대통장'의 경우 직장인의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수령자의 연금우대통장 등 다양한 우대혜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아울러 연금을 수령하는 금융소비자가 예·적금을 가입할 경우,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으며, 신규가입의 경우 추가 우대금리 혜택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 활용해야 하겠죠.

연금 생활자가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주택연금' 활용하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에 한해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의 높은 연금을 지급받고, 연금지급한도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연금지급한도의 최대 70%까지 일시인출이 가능한 연금 상품이라는 점에서 그 효용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면거래를 이용할 경우 어르신 전용창구 이용하는 방법도 편의성을 월등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16개 국내은행은 총 4925개 지점에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한국씨티·대구·광주·전북은행은 총 226개 전담지점을 운영해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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