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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정위 업신여긴 '나쁜 녀석들'

현대제철 등 최근 6년 동안 6개 대기업 악의적 조사방해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05.08 18:36:03




































[프라임경제] 감사원과 국세청, 검찰, 경찰 등과 함께 대한민국 5대 사정기관이며 '경제검찰'로 불리는 곳. 기관장 신분은 장관급에 국내 의전서열 55위를 자랑하는 기관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다.

그럼에도 공정위의 높은 콧대가 주기적으로 짓밟히고 있다. 제재 대상 중 하나인 대기업들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태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약간의 과징금 말고는 딱히 처벌 방법이 없는 탓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한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제철(004020)에 대해 총 3억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관련 혐의로 인한 과징금으로는 2012년 삼성전자(005930), 2011년 CJ제일제당(097950)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금액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철강제품 담합혐의에 대해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11명의 임직원들이 이메일 등 전산자료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관련 자료를 USB 등에 옮겨 빼돌리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이 드러났다.

대기업의 공정위 방해 행각은 2011년 이후 해마다 한 번꼴로 반복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관련 혐의로 징계를 당한 업체는 현대제철을 포함해 CJ제일제당, 삼성자, LG전자, SK C&C, 포스코건설 등 6곳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기업에는 적게는 8500만원에서 최대 4억원의 과징금 처분만 내려졌다. 일례로 현대제철에 부과된 벌금 3억1200만원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0.03%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부추겼다.

앞서 2012년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전자, LG전자, SK C&C 등에 대해 증거인멸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에 나섰지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돼 사실상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미국 등 해외에서는 당국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돼 있어 대조적이다. 특히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막는 개인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처벌의지가 강력해지는 추세다.

일례로 2010년 12월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영국 MC(Morgan Crucible) 전 CEO에 대해 카르텔 조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만5000달러를 선고했다. 또 작년 11월에는 미국 DOJ(반독점국)가 조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버스업체 임원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가 하면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도 관련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다행히 지난달 17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처벌 수위는 지금보다 무거워질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자료폐기 또는 제출거부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억5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분이 가능하고 10월부터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법인에 대해 매일 일평균 매출액 0.3%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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