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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알아야 챙긴다" 알바생이 꼭 숙지해야 할 상식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05.10 12:40:35
[프라임경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이들 중 대부분이 사회경험이 없어 근로 상식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상식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필수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근로 계약서는 근로 조건에 관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쓰는 것으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고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하는데요. 작성할 때에는 근로계약 기간, 근무시간, 임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두 계약서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근무하기 전 근로 계약을 체결 시 미리 수습 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면 수습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수습 기간의 임금 감액률은 최저 시급의 10%를 넘을 수 없고 기간 또한 3개월을 넘겨서는 안 되죠. 사전에 미리 안내를 받지 않고 근무 도중에 수습이었다는 이유로 임금 감액을 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3% 오른 6470원인데요.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죠.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받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 초과 금지며, 1일 기준 8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또 야간근로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며, 휴식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이 부여되는데요.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은 지급되지 않죠.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생들도 지급 조건에 맞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장에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가능하며 근무 기간 1년에 대해 한 달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중 다치는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규정이 있는데요. 산재보험을 청구할 권리는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산재보험 청구권을 직접 행사하면 됩니다.

지난해 알바천국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휴수당에 대해 아는 아르바이트생은 82.6%였지만, 구체적 기준을 아는 경우는 18%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37.9%만 '주휴수당을 받아봤다'고 답했는데요.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에 대해 알지 못해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근무 일수를 다 채우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돈인데요.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X 8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임금 체납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데요. 최저 시급을 위반하거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를 하고 있으며, 알바천국 등 취업포털에 공개된 명단을 상시 게재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주휴 수당 미지급, 체불임금 청산 등은 정부의 힘만으로 근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나서서 권리를 찾아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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