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용인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화훼농가 231곳에 상토 구입비로 총 5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농촌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재지원을 할 수 있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에 따른 것.
이를 위해 용인시는 관내 270곳의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상토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231곳에 농가당 200여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상토 구입비의 50%를 농가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흙 대신 상토를 사용할 경우 비료와 물을 쉽게 조절할 수 있고 화분의 무게도 절반 정도로 가벼워져 작업능률과 운송비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
한편 용인시는 화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 직원 1테이블 1플라워 운동 △공공청사 내 꽃길 조성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심 꽃길 조성 △화훼 직거래 행사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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