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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지원제도는?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7.05.15 10:23:42
[프라임경제] 5월의 신부라는 표현도 있듯이 매년 이맘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인생 제2막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제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혼의 단꿈을 이뤄줄 어떤 제도들이 있을까요. 삼성화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합리적인 대출 상품을 내놓았는데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결혼 예정 또는 결혼 5년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집은 한정 됐는데요. 85㎡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은 70% 이내 최대 1억2000만원이어야 하고요. 단, 신혼부부일 경우 1억4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2.3~2.9%인데요. 이 역시 신혼부부일 경우 0.7% 우대해줍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도 있습니다. 이 대출도 세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일 경우 됩니다. 이 대출을 통해 85㎡,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요. 금리는 연 2.25~3.15% 정도며 최고 2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국가바우처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카드를 통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기저귀·조제분유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원 제도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죠.

정부는 육아 비용 지원을 위해 '아이행복카드'라는 카드도 선보였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경우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인데요. 만 0~2세의 아동은 최대 46만원까지, 만 3~5세의 아동은 3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아이를 맡기지 않을 경우에도 지원해주는데요. '가정양육수당'은 12개월·24개월·84개월 아동이 각각 월 20만원·15만원·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죠.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통장 사본을 지참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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