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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연금저축, 깰까 말까 고민된다면?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7.05.19 11:34:44

[프라임경제]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대표적인 노후준비 수단으로 꼽힙니다.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달리 가입에 강제성이 없지만 연말정산 시 높은 혜택이 있어 재테크에 관심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가입이 크게 증가했죠.

하지만 최근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는데요. 2013년 13.9%였던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율은 2016년 8.5%로 줄어들었습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는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율 감소 이유로 연금저축을 중도에 깨는 해지계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작년 해지계약 건수는 총 34만1000건으로 전체 보유계약 건수 대비 4.9%, 작년 신규계약 건수 대비 79.4% 수준입니다. 금액도 2조9000억원에 달했다네요.

연금저축을 5년 이상 유지하는 가입자도 전체 62%, 10년 유지율은 49%에 불과했습니다. 가입자 중 3명 중 1명은 5년 이내 중도해지하고 2명 중 1명은 10년 이내 중도해지하고 있는 것이죠.

단 연금저축의 경우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대전제가 있는 만큼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환수하는 등 불이익이 큽니다.

실제로 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공제혜택을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네요. 이는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혜택을 받은 세액공제율 13.2%(최대 16.5%)과 비교했을 때 혜택보다 불이익이 큰 것이죠.

그렇다면 해지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NH투자증권은 연금저축 불이익을 최대한 피하면서 연금저축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안내했는데요.

우선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세금을 피해 영리하게 중도인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 주어집니다. 만약 500만원을 입금했다면 공제한도 4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고 나머지 100만원은 세제혜택을 받지 않아 불이익 없이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네요.

국세청 홈페이지 사이트에 방문하면 연금저축계좌 내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워져 연금저축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해지보다는 납입중지,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납입을 잠시 중지했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납입하는 방법인데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자유납 방식이므로 형편에 따라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정액납 방식으로 매월 정해진 금액을 꾸준하게 납입해야 하는데요. 단 2014년 4월 이후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수익률이 불만이라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기보다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계약이전하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받아 기타소득세나 해지가산세가 부가되지 않는다네요.

단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후 초기비용이 커 가입 후 5~7년 이내 계약이전 시 불리할 수 있어 공시이율 및 가입기간을 고려해 계약이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NH투자증권은 다양한 연금저축 활용법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해외투자 시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해외투자의 가장 큰 단점인 과세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해외펀드는 환매 시마다 발생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고, 금융소득 종합세에 해당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때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전체 운용기간 동안 수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수익에 대해 3.3~5.5% 저율, 분리과세하므로 유리하다는 것이죠.

또한 50대 이후라도 적극적으로 연금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달리 가입기간, 가입대상 제한이 없어 은퇴를 앞둔 50대, 은퇴에 접어든 60대 이상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연금저축을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5년만 납부해도 가능한데요. 납부한도도 연간 1800만원이므로 50대 은퇴를 앞두고 소득이 높은 시점에 5~10년 집중적으로 연금저축을 납부하면 절세효과를 누리며 노후자금을 1억 가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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