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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간단한 금융상식으로 맞벌이 부부 '소소한 혜택'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5.19 17:26:38

[프라임경제] 글로벌 경제위기. 한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이나 보장에 대한 여유는 사치에 가까운 상황이죠.

같은 맥락으로 소소하게 세어나가는 금액만 줄여도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줄이는 것이 모으는 것에 대한 실천의 첫걸음이 되겠죠. 

맞벌이 부부들이 바람직한 금융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실적 합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 △부부 동시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소득공제 혜택 유리한 배우자 카드 집중 사용 △부부 카드포인트 합산 사용 △연금저축은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 등도 여기 해당합니다.

먼저 시중은행들은 고객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객 거래실적은 부부 간 합산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죠.

다시 말해 가능하면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은행의 각종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는 것이죠.

부부 거래실적합산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해 주거래은행을 방문한 후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되지만, 부부의 거래은행이 다를 경우 자동이체통합관리를 이용해 주거래은행을 일원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험료의 경우에도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의 경우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1%에서 10%를 할인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를 피보험자로 함께 등록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죠.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이 카드 소득공제인데요.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 25%를 초과한 경우 해당됩니다.

아울러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 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연소득 25%를 넘기 위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카드 사용도 포인트를 합산해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이밖에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되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세금혜택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가입자는 400만원 납입 시 13.2%인 52만8000원의 세금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해당되지 않을 경우 400만원의 16.5%인 66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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